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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09호(87.07.02)로 결정 고시된 국토이용계획 구역내의 지형도를 국토이용관리법 제12조, 동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지형도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도시계획과 및 동구청에 비롯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