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성 도시계획시설(운동장) 결정(폐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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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7-37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8-01-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공설운동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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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고시 제386호(76.12.18)호로 결정된 안성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변경(폐지)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은 안성군청 건설과 및 안성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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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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