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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시설(도로, 화물자동차 정류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결정 또는 변경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