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도시계획시설(운동장:골프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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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고시 제1987-277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 ||
| 고시일 | 1987-12-3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가야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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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450호(84.11.9)로 결정된 바 있는 김해 도시계획 시설(운동장 : 골프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해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니 일반인은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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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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