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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178호(87.05.02) 및 대구직할시고시 제54호(87.05.18)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대구도시계획시설(도로, 광장, 녹지, 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지적승인도서 사본을 대구직할시청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