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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535호(86.12.2)로 도시계획 재정비결정(변경)된 도시계획구역 및 지역, 지구와 권한위임 사항중의 지구(방화지구, 고도지구, 미관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변경) 및 지적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부산직할시청(도시계획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