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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370호(85.8.28) 및 경상남도고시 제195호(86.9.9)로 변경(재정비)결정된 함양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이에 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함양군청과 관할읍면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