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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도시계획시설(도로)을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수원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