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전주도시계획일단의공업용지(제2공단)조성사업실시일부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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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7-117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7-09-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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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라북도고시 제23호(1984.03.14)로 결정되어 시행중인 전주 도시계획 일단의 공업용지(제2공단)조성 사업의 도로시설 일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면을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등의 열람을 공합니다.(관계도면 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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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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