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부여 도시계획시설(남령공원) 변경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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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고시 제1987-14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 ||
| 고시일 | 1987-09-2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령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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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충남고시제180호(86.11.12)로 결정 고시된 부여읍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도시공원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남령공원 변경 및 조성계획을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 4항에 따라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부여군청 및 부여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과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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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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