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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 고시한다.2.관계도서를 인천직할시청 도시계획과와 해당구청 지적과(세무과) 및 해당출장소에 비치 보관하고 관계인에게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