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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선·임계 도시계획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4항과 제13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 합니다. 2.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과 및 해당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