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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고시<용도지역,도시계획구역,학교:대구대학교>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하양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고시<용도지역,도시계획구역,학교:대구대학교>
고시번호 고시 제1987-459호
담당기관 건설부
고시일 1987-09-15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구대학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경상북도 하양도시계획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저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경북도청과 경산군청, 영천군청, 하양읍 사무소 및 금호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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