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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제143호(86.4.4)및 경기도 고시제105(87.4.20)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의정부 도시계획지역,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 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의정부시, 양주군, 남양주군청 및 관할 동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