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정부도시계획지역시설변경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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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7-2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7-09-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주시 용도지역지구 도시관리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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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제143호(86.4.4) 및 경기도고시제105호(87.4.20)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의정부 도시계획지역,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와 같은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의정부시, 양주군, 남양주군청 및 관할 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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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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