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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덕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변경 결정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삼척군청 도시과 및 해당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