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조천읍 자연환경보전지구 지적 일부 정정 승인(용도지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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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제주도 고시 제1987-1861호 | ||
| 담당기관 | 제주도 | ||
| 고시일 | 1987-09-0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제주내쇼날 컨트리클럽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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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고시 제1,683호(85.8.12)로 결정 및 지적 승인 사항중 지적승인 일부를 정정 승인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한다. 정정승인된 도면을 북제주군청 및 조천읍사무소에 비치 공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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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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