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목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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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7-24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7-09-0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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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수도시계획(용도지역,시설) 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면 사본을 강화군청 및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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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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