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 결정 및 지적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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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7-23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7-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노외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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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도시계획시설(주차장:노외주차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 및 지적승인 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면사본을 안양시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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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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