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제도시계획변경결정재정비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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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전라북도 고시 제1987-101호 | ||
| 담당기관 | 전라북도 | ||
| 고시일 | 1987-08-25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김제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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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제도시계획의 일부시설(도로 및 철도시설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고 1986년7월25일 전라북도고시제116호로 변경결정(재정비)된 김제도시계획중 지적이 미승인된 일부지구 및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관계도서 사본을 김제군청과 김제읍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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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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