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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주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 및 지적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청주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