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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및 녹지)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결정도서 사본을 강원도청, 동해시청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