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구미 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역후지구) 변경결정및 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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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북도 고시 제1987-105호 | ||
| 담당기관 | 경상북도 | ||
| 고시일 | 1987-07-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역후지구 일단의주택지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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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역후지구)을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지적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미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도면게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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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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