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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지역등 1:5000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 고시한다. 2.관계도서를 당해 시·군·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