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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1호(86. 1.20)와 경상남도고시 제109호(86. 5.20)로 변경(재정비) 결정된 양산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 제 7 조의 2에 의거 일부 변경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13조와 동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이에따른 관계도서 사본을 양산군청과 관할읍면사무소에 비치하니 이해관계인은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