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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계획 용도지구, 시설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성남시청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