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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은 도시계획재정비 결정에 따라 결정된 내용과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결정 및 변경 결정하고 지적 승인하였기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보은군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