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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읍 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고, 관계 도서를 청양군청 및 청양읍 사무소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여러분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