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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전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