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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두천 도시계획지구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 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동두천시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