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 21개 파일 더보기
1. 동해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졍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 도시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