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지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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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1987-114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1987-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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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하오니 해당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내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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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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