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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및 지적승인(재정비결정 내용포함)하고 고시합니다. 2.관계도서를 제천시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87년08월14일 충청북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