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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00호(85.5.1)및 제535호(86.12.2)로 변경결정된 부산도시계획(용도지역)일부를 도시계획법 제13조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적고시 한다. 관계도면은 부산직할시청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