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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삼척, 속초, 주문진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이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 하였기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3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해당 시,군청 도시과,건설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단, 기정과 변경 없는 사항은 기정고시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