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고촌,계양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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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1987-10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1987-04-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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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군 고촌, 계양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에 고시합니다.2.관계도서 사본을 김포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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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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