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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포군 고촌, 계양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고시합니다. 관계도서 사본을 김포군청과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