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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도시계획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경결정하고 지적을 승인하였기 동법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 사본을 정주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