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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부 도시계획시설 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결정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변경결정 도서사본을 남양주군청 및 와부읍 미금읍 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