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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19호(86.5.15) 및 제주도고시 제1,752호(86.6.27)로 결정된 제주도시계획구역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지적을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승인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도시과 및 북제주군 애월읍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