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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시계획지구 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재정비)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의정부시청과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