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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시계획 미관지구, 고도지구학교와 서귀포 도시계획 보존지구를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결정하였기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도시과와 관할동사무소에 비치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