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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고시 제219호(86.5.15)로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결정된 제주시 연동, 노형동 일부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및 지적승인하였음을 고시한다. 관계도서를 제주시청 도시과 및 관할동사무소에 비치하여 공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