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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동해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및지적승인 고시 (중로1-1 외 945개소, 망상1호공원 외 35개소, 미관광장 외 1개소, 송정국교 외 3개소, 천곡유원지 외 2개소, 종합시장 외 2개소, 분뇨처리장, 천곡배수지 외 3개소, 도축장, 345KV변전소)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동해도시계획 변경(재정비) 결정및지적승인 고시 (중로1-1 외 945개소, 망상1호공원 외 35개소, 미관광장 외 1개소, 송정국교 외 3개소, 천곡유원지 외 2개소, 종합시장 외 2개소, 분뇨처리장, 천곡배수지 외 3개소, 도축장, 345KV변전소)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1987-34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시일 1987-04-1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도시계획시설(도로) / 동해 재정비도시계획
첨부파일

1. 동해도시계획(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엮지 같은법 제12조 제4항과 제12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동해시청도시과 및 해당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단, 변경없는사항은 기지적 고시내용과 같음)

관련 사업 (2)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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