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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계획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결정하였기 동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도시계획결정도서 사본을 부산시청과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