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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도시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결정(변경)하였기에 같은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구미시청 및 관할동사무소와 선산군청,칠곡군청 및 관할 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도면게재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