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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의청사(보건연구소,가축위생시험소,공무원교육원)실시계획변경인가(기간연기)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용의청사(보건연구소,가축위생시험소,공무원교육원)실시계획변경인가(기간연기)
고시번호 고시 제1987-17호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본청
고시일 1987-02-27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대구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도시계획시설사업
첨부파일

1. 대구직할시고시 제102호(85.09.13)로 결정된 도시계획 공용의 청사(보건연구소, 가축위생시험소, 공무원교육원) 시설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인가(기간연기)를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하고 관계도서를 대구직할시청 도시계획과, 구획정리과 및 관할구청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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