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원도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및지적승인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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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강원도 고시 제1987-12호 | ||
| 담당기관 | 강원도 | ||
| 고시일 | 1987-0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양 재정비도시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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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당 시,군청 도시과,건설과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단 기정과 변경없는 사항은 기지적 고시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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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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