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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원도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및지적승인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원도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및지적승인고시
고시번호 강원도 고시 제1987-12호
담당기관 강원도
고시일 1987-02-21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양 재정비도시계획
첨부파일

강원도 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결정하고 같은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승인하였기 같은법 제12조제4항과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해당 시,군청 도시과,건설과 및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게 합니다.(단 기정과 변경없는 사항은 기지적 고시와 같음)

관련 사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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