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계획시설(시장)결정및지적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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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7-9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
| 고시일 | 1987-02-2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시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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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도시계획시설(시장)을 도시계획법 제12조제 1 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 6 조제 1 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도시계획법 제 13조제 2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제 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적승인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12조제 4 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6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와 과천시청 도시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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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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