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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청평 도시계획변경(재정비) 결정 내용을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변경결정하였기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를 가평군청 및 외서, 설악, 상면사무소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